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 기간) ’24.7월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서비스 제공 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 서비스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5.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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