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국민권익위,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방의회 셀프 포상 및 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등 1,411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