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1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납세 편의를 위해 ARS 회선 증설, 가급적 납기 말은 피할 것을 권장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