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드론 테러1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