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항만시설별로 보안업무 수행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라며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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