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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2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 2024. 8. 15.
금연치료 작심삼일? 혼자하지 마세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금연치료 프로그램 ●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