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 금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30만원) 적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8. 19)
마치며...
청탁금지법이 사실 애초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법안인가요? 제한없이 몰래 받던 것을 합법적으로 이정도까지만 받으라고 한계를 정해 준 것 인데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쉬운 을의 입장이지 않을까요? 비리를 막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가 이것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민은 1,2만원하는 식사도 부담되는 현실에서 공직자는 식사제공을 5만원씩이나 받아도 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저하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는데 상향 이유로 그다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위가 높을수록 받는 횟수도 많을텐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횟수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가 여러명에게서 돌아가며 식사를 제공받아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추석명절 설명절때마다 30만원상당의 선물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위가 높을수로 득이 되는 법인것 같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자칫 이런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제공 문화가 고착화되어 당연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있는동안 만큼은 최대한 안받고 안주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고 업무를 더욱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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