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 |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 도전행동 | 0~40점 |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Ⅱ. 지원 필요도(10점)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3점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0~7점 | |
Ⅲ.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0~5점 | |
Ⅳ.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3~15점 | |
합계 | 100점 |
□ 지원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722억 원)
❶(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175억 원)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❷(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142억 원)
➌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 405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4.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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