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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by 아꿈사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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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7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7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31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1일부터 가능

- (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개요) 스마트폰·태블릿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별 순차일정 및 세부세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URL)
2(9. 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신고
3(1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신고,변경,
정정,해제
4(12.2) 서울, 인천, 경기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URL), (App)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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