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ㅇ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개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지역별 순차일정 및 세부세항)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內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7.31)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 | 웹(URL) |
2차(9. 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 | 신고 | 〃 |
3차(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 | 신고,변경, 정정,해제 |
〃 |
4차(12.2) | 서울, 인천, 경기 ⇒(전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 | 웹(URL), 앱(App) |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7. 29)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다 물놀이 사고예방의 명품 처방은 “구명조끼 착용” (60) | 2024.07.29 |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 (38) | 2024.07.29 |
2024 코리아가든쇼 1차 설계심사 결과, 당선작 6점 선정 (40) | 2024.07.29 |
「제11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신청하세요 (37) | 2024.07.29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65)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