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 한덕수 총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 보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 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 -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이전’ 요건은 법인기준으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함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상속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 금융자산을 추후(상속 5년후) 상속인이 매각할 때에는 양도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를 과세함
□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ㅇ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ㅇ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ㅇ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가업상속공제 제도
□ 현행 가업상속공제
ㅇ (개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ㅇ (지분요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사후의무) ❶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유지, ❷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측면에서 고용 유지, ❸기업용 자산의 40% 처분제한(자산 유지), ❹상속받은 지분 유지 등
※ 사후관리기간 5년, 위반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
□ ‘24년 세법 개정안
ㅇ ➊밸류업‧➋스케일업‧❸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샹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➊밸류업‧➋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상향
❸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
일반 | 밸류업, 스케일업 | 기회발전특구 | |
10~20년 | 300억원 | 600억원 | 한도 없음 |
20~30년 | 400억원 | 8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1,200억원 |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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