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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by 아꿈사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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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 7 11일부터 8 29일까지 집중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711일부터 8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여름성수기 방문객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예정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2023)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사망 7, 부상 41)이 발생했으며, 2021 18(사망 2, 부상 16), 202219(사망 4, 부상 15), 202311(사망 1, 부상 10)이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 100 150 200
. 법 제24조의4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 100 150 200
.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 100 150 200
.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 20 30 50
.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 10 10 10
. 법 제27조제1항제8, 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 10 10 10
. 법 제27조제1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 60 100 200
. 법 제27조제1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 10 10 10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 20 30 50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 5 5 5
.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 20 30 50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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