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E-71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