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개월내 복귀1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 휴가, 휴직 등 ..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