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기관1 경찰청, 정부 기관 최초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 경찰청, 정부 기관 최초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 국내일반 테러사건 주관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경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국내일반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ㆍ운영 ▸ 테러 유형별 주관기관테러 유형국내일반테러항공테러해양테러군사시설 테러국외 테러주관기관경찰청국토교통해경청국방부외교부 경찰청은 오는 8월 19일에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군(대테러특공대), 소방(대테러구조대) 등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테러훈련을 해왔다. 대책본부 훈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 중앙부처의 고위급 의사결정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지휘.. 2024. 8.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