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월)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4.7.1.~12.31.)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