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정성확보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정 횟수 이상 접근인증 실패 시 접근제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6개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10개 안전조치 준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오는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