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행령 개정1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 5.28일 국무회의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5조원(2년차 기준) 수준 국민·기업 부담 경감* 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까지 포함시 연간 2조원 수준 부담 경감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