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술진흥법1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진흥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품 공정 유통 질서 조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 시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미술진흥 정책 중·.. 2024. 7.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