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직자 행동강령1 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 전 야당대표 및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대상 아니어서 종결 처리- 병원 의사 및 소방공무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前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제(7.22.)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 이날 전원위원회는 야당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