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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 준비 -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164만 명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전직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의 노후 소득 불안도 심화될 전망이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꾸준한 출산·육아지원 확대로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 등 저출산 추세에 변화 조짐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약 500만 명의.. 2025. 1. 10.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