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