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5.23.) - 지하차도 통제, 침수방지시설 확충, 대피도우미 지정 등 중점관리 사항 논의 |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국조실, 교육・과기정통・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새만금・해경청, 방통위), 17개 시도
○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 (1차, 4.9.) 풍수해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 대책 / (2차, 4.18.)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책 / (3차, 5.9.) 홍수 등 하천재해 대책
□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으로 구성
○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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