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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지하공간 침수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by 아꿈사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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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5.23.)
- 지하차도 통제, 침수방지시설 확충, 대피도우미 지정 등 중점관리 사항 논의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국조실, 교육과기정통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새만금해경청, 방통위), 17개 시도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 (1, 4.9.) 풍수해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 대책 / (2, 4.18.)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책 / (3, 5.9.) 홍수 등 하천재해 대책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 공무원 2, 경찰 1, 민간조력자(·통장 등) 1명으로 구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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