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확대 예정 -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3.12.13 대책 내용 >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비고 |
초기상담 |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자가진단 |
일상회복 |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
관계형성 |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은둔특화 | |
가족·대인 관계 회복 |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부모참여 |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
대인접촉 소통기술 |
|
일 경험 |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
사회복귀 시도 |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내용
○ (전담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가칭) 청년미래센터 | ’24,4개시도 | |||||||
가족돌봄청년팀(6명) | 고립·은둔 청년팀(8명) | |||||||
돌봄 코디네이터 | 사례관리 | 공동생활 | ||||||
①발굴‧사례관리, ②자기돌봄비, ③일상돌봄서비스 연계 등 | 초기상담, 일상생활, 소통기술 등 | 특화 프로그램 |
* 행정지원으로 청년인턴 센터당 6명 추가 파견(복지부에서 채용, 총 24명)
○ (’24년 예산안) 3,403백만원 / 자치단체보조(70%)
○ (전담인력) 총 56명(4개소 / 개소당 14명: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
□ 지원내용
○ (가족돌봄) 발굴‧사례관리(2,400명) / 자기돌봄비 지급(960명)
❶ (발굴) 지역 내 학교·병원·청(소)년센터 등과 원스톱 연락체계 구축
❷ (밀착 사례관리) 청년(학업‧일자리‧정서)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 대상 맞춤형 연계
(돌봄‧요양‧의료 등 → 우선 특례 대상자로 제도 개선)
➌ (자기돌봄비)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에 학업, 취업준비 등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당 연 최대 200만원)
○ (고립은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23.12.13. 대책 발표)
❶ (발굴) 조기발굴체계(온라인 자기진단, 129 청년창구) 마련
❷ (맞춤형 지원) 전담 기관·인력 통해 맞춤형 서비스*(초기상담, 일상회복, 가족관계회복, 일경험 등) 제공
* 지자체 및 미래센터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제공: 960명 대상(청년 320명, 가족 640명)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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