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by 아꿈사 2024. 8. 6.
728x90
반응형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운영요령을 안내하였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처리 요령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 시행75, 90, 시행규칙 제7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5, 7, 8

(대상) 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이행 중인 계약

(세부내용)

구 분 적 용 비 고
일시정지 (사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계약기간 연장 (사유) 폭염이 발생했으나 계약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약상대자가 작업 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
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
작업시간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 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 변경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 금액 조정
하도급 비용 포함

 

적용시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