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운영요령을 안내하였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처리 요령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제90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 (대상)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이행 중인 계약
○ (세부내용)
구 분 | 적 용 | 비 고 |
일시정지 | (사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
|
계약기간 연장 | (사유) 폭염이 발생했으나 계약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업 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 |
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 |
작업시간 조정 |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 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 변경 |
|
계약금액 조정 | (사유)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 금액 조정 |
하도급 비용 포함 |
□ 적용시기
○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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