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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

by 아꿈사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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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

- 8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6만 원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 개요

장애수당

 

사업목적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장애인복지법49)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급여액 : 6만원 (시설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사업목적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장애인복지법50)

 

대상자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중증·경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22만 원 9만 원 17만 원
경증(종전 3~6) 11만 원 3만 원 11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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