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 개요
장애수당
□ 사업목적
○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장애인복지법」 제49조)
□ 대상자
○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급여액 : 월 6만원 (시설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사업목적
○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장애인복지법」 제50조)
□ 대상자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 월 22만 원 | 월 9만 원 | 월 17만 원 |
경증(종전 3~6급)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월 11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8. 2)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궁·종묘에서 찍은 아름다운 ‘한복 인생사진’ 찾습니다 (54) | 2024.08.02 |
---|---|
여름철 폭염 지속...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하지 마세요 (45) | 2024.08.02 |
“KTX‧SRT ‘다자녀 가구 할인’,다들 알고 계시죠? (68) | 2024.08.01 |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마음 튼튼, 몸 튼튼”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56) | 2024.08.01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54)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