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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 |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 | |
목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188→360개소)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430→650개소) |
□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 ① 호스피스 이용률 (25.0→50.0%) ②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 존중비율 (45.0→56.2%) |
|
□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 ① 호스피스에 관한 긍정 인식도(72.9→78%)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 * 조사 재설계 및 목표치 설정(’24) |
주 요 과 제 |
1.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 ||
1-1. 제도의 접근성 개선 | |||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ㆍ범위 확대 2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 조정 및 의향서 관리 강화 |
|||
1-2.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 |||
1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의 확충 2 정보시스템 구축ㆍ강화 |
|||
2.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 |||
2-1.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 |||
1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 고도화 2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 강화 |
|||
2-2. 제도 이행의 실효성 제고 | |||
1 정보 데이터 활성화 2 현장지원 강화 |
|||
3.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 |||
3-1. 연구 활성화 및 정책 인지도 제고 | |||
1 제도의 연구 활성화 2 제도의 홍보 강화 |
|||
3-2.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 |||
1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 2 거버넌스 강화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4. 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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