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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by 아꿈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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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보건복지부 4 2()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 
 
목표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188→360개소)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430→650개소)
□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① 호스피스 이용률 (25.0→50.0%)
②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 존중비율 (45.056.2%)
□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① 호스피스에 관한 긍정 인식도(72.9→78%)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재설계 및 목표치 설정(24)
 
 



 1.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1-1.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ㆍ범위 확대
  2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 조정 및 의향서 관리 강화
  1-2.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1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의 확충
  2 정보시스템 구축ㆍ강화
 2.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2-1.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1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 고도화
  2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 강화
  2-2. 제도 이행의 실효성 제고
  1 정보 데이터 활성화
  2 현장지원 강화
 3.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3-1. 연구 활성화 및 정책 인지도 제고
  1 제도의 연구 활성화
  2 제도의 홍보 강화
  3-2.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1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
  2 거버넌스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4. 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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