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
분야별 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명, 74.1%↑)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원 → (’23.7월∼) 1억원 → (’24.7월∼) 8천만원
○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
□ (품목 확대)’24.7.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1)의 적용대상 품목2)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1)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2)(종전)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 → (개정)금지금,고금,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
| 비철금속 대상품목 관련법령(조특법 제106조의9) |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불이익)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합니다. |
□ (가맹점가입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5.30. 시행)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처리
○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발급사실 일괄조회)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국세행정역량강화T/F 과제)
○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8,000만원→1억4백만원(’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
||
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 ||
납부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장・단점 |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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