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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대해 알려드립니다 - |
1. 유포내용
□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고 하고,
○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임”이라 표현
2. 설명내용
□ 정부는 6.4일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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