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 |
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되어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ㅇ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액티브 시니어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 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했으나, 인구소멸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다. |
□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하였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하였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❺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농어촌민박 증가추세) ‘10년 18,858개소 → ‘15년 24,246개소 → ‘20년 29,029개소 → ’23년 32,788개소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자부담 증가 (빈집정비 사업신청자 감소요인)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개정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
□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은퇴자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 가능한 단지
세부 개선과제 (총 8건)
1. 은퇴예정자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직업이 있는 상시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제외)는 귀농지원 신청 불가
개선 |
퇴직예정자중 당해년도에 귀농 예정인 자도 귀농자금 지원 신청 허용 (‘24.1월 기시행)
* 농촌 이주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자금 신청ㆍ사용은 귀농 후 가능함
효과 |
퇴직예정자에게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 기대
2. 귀농 자금 신청을 위한 영농교육시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 희망자가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귀농,영농교육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며,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되고 있어 귀농희망자에게 부담
개선 |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사업 신청기회 부여,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 100%(최대40시간) 인정 (‘24.1월 기시행)
효과 |
귀농 희망자 교육시간 규제완화로 귀농 준비 부담 완화
3. 농한기 농외근로 기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지자체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한 후 농한기를 활용, 농외근로 가능
개선 |
영농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농외근로기간을 4개월까지 확대 (‘24.1월 기시행)
효과 |
농외근로기간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기대
4. 귀농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희망자가 농업창업자금 등을 신청시 사업신청 제출서류 과다로 귀농희망자에게 부담
* 제출서류(8종) : 신청서, 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신용조사서 등
개선 |
행정정보공동망등 시스템을 활용,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제도개선(‘24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효과 |
귀농·귀촌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로 도시민의 지방이주 활성화 유도
5.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민박수요와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Needs) 지속적 증가
* (농어촌민박 증가추세) ‘10년 18,858개소 → ‘15년 24,246개소 → ‘20년 29,029개소 → ’23년 32,788개소
개선 |
민박 관련 규제 완화 (’24년 상반기중 세부 제도개선 마련)
효과 |
민박 이용객 편의증진과 지역민의 농외소득 창출기회 확대
6. 농어촌 빈집철거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 (국토교통부)
현행 |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및「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농어촌 빈집철거시
추가비용(약 100~180만원) 소요, 철거신청자 감소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개정
개선 |
농어촌의 소규모주택 대상,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24년 시행)
* 소규모 건축물 기준(안) : 농가주택 1층 / 100㎡(농가주택 최대 허용면적 150㎡ 고려)
효과 |
농어촌 빈집철거 활성화로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 인구유입 유도
7. 이주희망지역 빈집거래정보 제공 활성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주시 실질적인 빈집정보 제공 플랫폼 부재*로 지역간 이동, 귀농·귀촌 이주에 애로
* 부동산원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나 빈집수 등 현황 정보만 제공 중
* ‘22년 귀농귀촌실태조사(23.3.2, 농림부) : 농지·주택·일자리 제공이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
개선 |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빈집 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연계 빈집은행 운영(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4.12월)
효과 |
농·어촌 및 지방도시로의 이주 희망자에게 실질적 빈집정보 제공으로 인구유입 유도
8.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 (보건복지부)
현행 |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15년 이후 분양 불허로 민간 참여가 제한되어
은퇴자(베이비부머) 수요대비 절대적 수량부족
* (노인복지주택) 36개소, 8,000세대, 60세 이상, 독립주거가능자(민간)
* (고령자복지주택 등) 46개소, 5,800세대 65세 이상, 저소득층(지자체, LH)
개선 |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분양 허용 (’24년 시행예정)
*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 악용사례와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효과 |
노인복지주택 공급부족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등 활성화 기여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 5.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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