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하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도시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이어 2월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조례
□ (‘25년 사업개요) 100억 원 규모로 추진
○ (지원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 (지원금액) 1호당 농어촌 5백만 원, 도시 1천만 원
○ (지원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보조율 70%)
- (행안부)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평가
- (시도) 시·군·구 수요조사, 시·군·구별 예산편성 및 교부
- (시군구) 철거 대상지 확보, 시행자 선정‧지도·감독 등
□ (’24년 추진현황) 11개 시도 39개 시군구 841호 지원 *정비 후 주차장 등 조성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