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생땅콩·녹두) 33여 톤 적발 -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수입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 사진
식물방역법상 불법 수입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
◎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5. 2. 3., 2016. 12. 2.>
- (제6호)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제12조 제1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
◎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