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 |
□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
○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2학기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추진배경
○ 학기 초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및 대상
○ 기 간 :‘24. 8. 19.~ 9. 27.(6주간) * (상반기) ’24.2.26.∼3.29.
○ 대 상 :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도로교통법), 교육환경(교육환경법), 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법)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 (자치단체등) 자치단체(243), 교육(지원)청(193), 경찰청(259)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현장점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➊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실시(全 지자체) 등
➋ (유해환경) 불법영업·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계도
➌ (식품안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등
➍ (불법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통행 저해 유동광고물 제거
➎ (제품안전) 불법 제품 납품·판매(KC 미인증 제품) 및 단속
□ 추진 절차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구분 | 주요 점검・단속 내용 | 소관 부처 | 점검・단속 |
교통안전 | 불법주정차, 일시정지 미준수 등 운전자 법규위반 단속 강화 |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청 |
공사장 관리 강화,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 |||
등·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영 집중 관리 등 홍보 추진 | |||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全 지자체 실시 | |||
유해환경 정화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 |||
식품안전 |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점검 | 식약처 / 교육부 |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 |||
불법광고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 행안부 | 지자체 |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 |||
제품안전 |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 인증 여부 | 산업부 | 제품안전관리원 |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
관련 홍보물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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