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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by 아꿈사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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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 8 19일부터 9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

 

□ 교육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

 

○ 이번 점검은 819일부터 9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케이시(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2학기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추진배경

학기 초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위해하는 요소사전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및 대상

○ 기 간 :‘24. 8. 19.~ 9. 27.(6주간) * (상반기) ’24.2.26.∼3.29.

○ 대 상 :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도로교통법), 교육환경(교육환경법), 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법)

 

□ 참여기관 : 총 725개 기관(중앙부처 6, 소속기관 283, 자치단체 등 436)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자치단체) 자치단체(243), 교육(지원)(193), 경찰청(25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현장점검 참여

 

□ 점검 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지자체)

(유해환경) 불법영업·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계도

(식품안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등

(불법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통행 저해 유동광고물 제거

(제품안전) 불법 제품 납품·판매(KC 미인증 제품) 및 단속

 

□ 추진 절차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불법주정차, 일시정지 미준수 등 운전자 법규위반 단속 강화 행안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경찰서
/
교육(지원)
󰋯공사장 관리 강화,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영 집중 관리 등 홍보 추진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지자체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지자체,
(특사경 포함)
경찰서
/
교육(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
지자체
󰋯분식점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불법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행안부 지자체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 정비
제품안전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 인증 여부 산업부 제품안전관리원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관련 홍보물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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