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by 아꿈사 2024. 8. 15.
728x90
반응형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 8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

 

보건복지부는 8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표지, 스티커

 

현수막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