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 |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5)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행 중 난기류 안전강화 대책 마련 (55) | 2024.08.15 |
---|---|
‘착한가격업소 8천 개소’ 돌파,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다 (45) | 2024.08.15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현장 살펴본다 (54) | 2024.08.14 |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42) | 2024.08.14 |
2024년 대한민국 가을, 미술로 물들인다 (38)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