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금) 13시 40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고, 이어 15시부터 제이케이비즈센터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공적 체계에 등록 및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의 일원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입양 기관에 맡겨져 있던 입양체계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7월 19일 시행 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중략
이번 추진단 3차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위기임산부에게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교육과정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더불어, 위기임신 지원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결과를 검토하여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한다.
출생통보제 개요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의료기관 (의료인) |
전산정보시스템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읍·면(위임) |
⇔ | 신고의무자 (부모 등) |
-14일 이내 통보 | - 출생정보 추출 | |||||
- 출생신고 여부 확인 - 미이행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첨부) |
|||||
↓ | ↓ | |||||
시·읍·면 | | ① 신고의무자 최고 불응 시 ②신고의무자 특정 불가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 |
||||
- 감독법원 출생 확인을 받은 후 직권 출생기록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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