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 민·관 합동점검 결과, 식·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 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 중복 적발 방지를 위해 순차 실시: 중고거래 플랫폼사(1~2주차), 식약처(3주차)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 (협력 강화 방안) ①정기 협의체 운영, ②사전예방 관리(금칙어 확대, 알림창 운영, 반복위반자 관리 등), ③합동 집중점검 실시 등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 센나(식물) 잎에서 추출한 의약품 성분. 다량 섭취 시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 유발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
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5.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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