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항목 | 공제 누락 사례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23.12.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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