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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by 아꿈사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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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종합소득세 신고자454만 명으로 전체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적용한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근로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 발급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항목 공제 누락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12.31. 이전 이혼한 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23.12.31. 기준 1주택자가 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가족공제 대상자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벌이 부부자녀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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